지열원 열펌프인증
개요
에너지관리공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·이용·보급촉진법 제13조 및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(적합성 평가체계의 구축)에 따라 신·재생에너지설비의 보급촉진을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신·재생에너지설비를 인증해준다. 당 센터는 지정시험기관으로서 인증을 위한 시험업무 수행
대상품목
분야 | 품목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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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열 |
물-물 지열원 열펌프 유닛-NR GT 101 물-공기 지열원 열펌프 유닛-NR GT 102 물-공기 멀티형 지열원 열펌프 유닛-NR GT 103 |
밀폐형 지중열전도도 시험 개방형 지중열전도도 시험 –SCW |
담당자 안내
전화번호 | 031)8047-036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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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 | kraac@kraac.or.kr |